제목

개인회생신청 시 공무원 퇴직금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 중에 공무원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개안파산 신청은 어렵지만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일반은행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여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되지만 공무원

퇴직금담보대출을 사용하다가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도

일반대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목록에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당연히 개인회생 시에 함께 채권자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시중은행에서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은 일반채권으로서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개인회생의 채권자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은 

될 수 있으나 개인회생 변제가 끝나고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개인회생에서 별도로 변제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공무원 연금법 제31조의 2항에 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개인회생 절차가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시켜서 다른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를 하면 그 동안에채권추심과 압류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신청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끝나고 나면 그 남은 채권은 별도로 변제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3-05

조회수48,4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