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메인메뉴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채무
    거주지역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개인회생 시에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어떤 것들이있나?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막상 어떠한 채권들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고 어떤 채권자들

       이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의 인가의 헤택을 받지 

       못합니다.

    2. 개인회생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청징수 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는 개인회생의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도 개인회생 할때 면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갱 불법행위를 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개인회생을 신청 채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에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도 면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개인회생의 신청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개인회생 채무자가 양육자로 도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로 

        개인회생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 앞으로 또하나 면책제외 대상에 추가될 예정 채권자는 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도 

        면책제외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면책제외대상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에 내용들 중에 나의 채무들 중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다시한 번 꼼꼼히살피셔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1-26

    조회수45,8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