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결정과 면책 결정을 하여 채무 자체를 모두 탕감해주어
새 출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1997년 3월에 처음으로 파산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난 후 면책심사를 합니다. 면책심사 중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하여 주는데 그때 비로소 개인파산결정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