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깊어갈수록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이 조금만 늦어도 전화나 우편 등으로 반복해서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정당한 채권 추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빚 독촉 및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려온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하며 대부업체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과도한 독촉행위, 사전 약속없는 추심으로 나타났는데 금강원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과도한 독촉,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한 추심행위의 발생소지를 최대한 억제시킨다는 방침으로 약 두달간의
조율시기를 두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 민원 유형별 구체적 추심기준
-제3자에 대한 채무자 동의없이 채무사실고지 제한
-채무변제 독촉횟수를 채권별로 일별 일정횟수로 제한
-방문추심시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통지
▣ 유체동산 압류 가이드라인
-최저 생계비(150만원)이하 소액채무에 대한 유체동산 (TV 등 가전제품포함)
압류제한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 채무자 알권리 강화
-추심 개시전에 채권 추심업무 처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
-채무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불법추심 유형을 명시해 대응요령을 안내
▣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업계 자율 규제방안
-불법 추심 정보를 공유해 불법 채권 추심인에 대해 고용/위임 계약 해지 등
조치시행
-채권 추심인의 추심내역에 대한 녹음시스템 구축 및 추심기록부 작성
▣ 기타
-채권금융/추심사가 변제독촉장 등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일괄적성
(추심인 개인발송 금지)
-표준 변제독촉장과 공포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용제한 문구 제시
(법적절차 진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