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시에 개인회생보정권고 및 보정 명령에 대한 대처법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하기 전에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입니다.


인회생보정권고가 나오는 이유는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할 때 제출한 자료들이

한치의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지 있는지 좀더 자세하고 구

체적인 소명을 자료들을 통해 신청인 개인회생의 자격을 묻고자 하는데에 취지가 

고 할 수 있습니

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하라고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신청인의 재산

태나 가족들의 재산에 관한 소명자

료, 그리고 소득에 관한 진정성 있는 소명자료 등

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위원들이 신청인들이 낸 소명자들은 보고 신청인

들의 현 상태에 비해 변제금액이 적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윈원들은 신청인이 제출

한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액을 조정하여 좀더 높게 책정하라고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좀더 자세하게 개인회생 보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재산과 소득에 대한 소명

배우자 재산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동사무소에서 세목별과세증명원을 발급하라고 나오

고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서 등이 주로 제출하라고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2. 최근대출사용에 대한 소명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받은 카드거래내역서와 통장거개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3. 보험금에 대한 소명

특정보험사에서 보험해약환급예상확인서 발급을 통해 한달에 얼마를 보험료 입금을

하는지 그리고 해약했을 때 해약환급금은 얼마가 나오는지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4. 거주지 보증금에 대한 소명

개인회생 시 거주지에 대한 임차계약서의 침차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가족,지인 등)

보증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라고 나오면 보통 보증금이 입급된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개인회생위원에게 그것을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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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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