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기각당하지 않게 개인회생하기

개인회생이란 단어를 처음 듣고 익숙치 않던 내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과연 잘 될까?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고민이 될겁니다. 그래서 혼자하기가 무섭고 어렵게 

느껴져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에게 먼저 의뢰를 하시는데요.

개인회생을 혼자서 하신다면 먼저 기각 당하지 않게 기각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원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사람이 하는 일

이니 당연히 기각 당하지 않고 잘 인가결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각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채무자이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배우자 재산의 50%도 본인의 재산에 해당)

2. 채무금액이 1천만 원이하인 경우

3.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각 법령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5. 신청인로 부터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채권이 고의적이거나 형사벌금, 중대과실로 있는 경우

7. 국세나 지방세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본인의 채무가 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우선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 개인회생을 진행 할때 맨 처음 제출해야하는 것이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게획안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빠르게 처리가 되므

로 되도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시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확안을 재출한 이후에 개인회생 관할법원

에서 그 신청서를 심사하여 기각할 것인지 개시결정를 해줄 것인지 판단을 내립니다.


3.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이 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며, 각종보전 처분인 채무자

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 및 중지가 되며 신청일로 부터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채권조사

를 하여 이를 확정하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4. 개인회생을  할 때 제출했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나면 이때부터 이때

부터 신용불량자이 명부에서 삭제가 되며 성실하게 모두 변제금을 입금하면 남은 빚

은 모두 탕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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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2-03

조회수3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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