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의 절차와 개인회생의 방법

개인회생의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면 개인회생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입니다. 개인회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본인 거주지에 속하는

당법원에 접수를 하면 의뢰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추심 및 압류금지명령이 나옵니다. 

(해당법원마다 금지명령결정이 틀릴 수있음)

그리고  부족한 서류를 보정하면서 법원에 출석하여 개인회생 위원과 면담 한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여줍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약2개월 동안 채권자이의신청 기간을 둡니다.  

그 후에 채권자 집회기일을 정하여 참석 한 후에 먼저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 결정이 

나면 신용불량등록해제가 되고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동안 결정된 변제금을 잘 갚아나가시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게 됩니

 

 


이제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히 잘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1-22

조회수40,9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