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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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시 개인회생채권자 확인 방법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채권자를 확인하여

    모두 빠짐없이 올리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라가 있는 채권자만 면책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빠진 채권자가 있는지 반드시

    살피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할 때 채권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채권 범위를 알아보면,

    각종 금융회사의 일반신용대출, 신용카드, 카드론, 보험사 신용대출, 금융사채, 개인적으로빌린 사채, 보증건, 세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체납, 통신비,등을 모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할 때 채권자의 채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나 내용증명서

    필요한데 만약 채무가 오래되어 채권자를 모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난감해질 것입니다.

    채권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1.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채무를 금융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2. 집으로 발송되는 독촉장, 지급결정문 등의 우편물로 채권자를 확인

    3. 과거 주거래 은행통장의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하는 방법

    4. 신용조회로 확인하는 방법


    위 네 가지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으나 그 어떤 방법들도 완벽히

    본인의 채무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양도를 했을 경우, 그리고 그 원 채권자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한다해도 7년정도 지나면 신용불량기록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모두

    명시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시에 어디에 채무가 있는지 또한 어디로 매각이 되었는지 채무자 본인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여  개인회생 시 채권자가 누락이 되어 면책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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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1-03

    조회수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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