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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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공무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채무 범위는

     

    최장 5년이며, 이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여러가지로 많으나 대표적인 장점은 

     

    1.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것

    2.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개인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있으며,

    4. 정해진 기간 안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5. 그리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있는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ㅡ

     

    여기서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망설이는 부분이 자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개인회생 구비서류


    ⊙ 동사무소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만큼)

    기타 (기초수급증명서,장애인등록증)

     

    ⊙ 재직하고 있는 관련기관 발급 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1년치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확인서

     

    ⊙ 은행 관련 서류 

    주거래통장 최근2년 간의 거래내역서

     

    ⊙ 보험회사 관련 서류 

    보험 해약시 환급금 확인서

     

    ⊙ 기타 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거주지 임차계약서나 본인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시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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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1-01

    조회수4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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