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의 의미와 개인회생 신청방법

많은 신용불량자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 대부분 

개인회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당사자도 전문가 수준으로

개인회생을 알 수는 없어도 기본적인 개인회생의 뜻과 자격,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과정은 알고 있어야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정의를 알아보면,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개인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

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으로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의 자격을 간단히 알아보면,

 

1. 개인채무자는 월 수입이 일정하게 있고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이 있는 경우

2.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일 경우

3.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

4.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5. 채무 원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위 사항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개인회생신청 시의 자격입니다.

물론 좀 더 세세하게 많은 자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위의 내용들이니 본인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해당이 안되는지 잘 살피

셔서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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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2-31

조회수3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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