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시에 개인회생의 인가율을 높이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 물론 그에 따른 절차가 있겠으나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인해 곤경에 빠진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재정하여 파산으로부터 구제하는 제로인데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3년이상 5년이하 안에 변제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의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원금이 1천만원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이하일때만 개인회생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할 때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을 접수하기 전에 기각되지 않고 인가결정(개인회생 확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율을 높이려면 당연히 처음에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를 

먼저알고 본인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일단, 개인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말씀드려보면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재산, 소득 등)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또한,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등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각사유를 잘 파악하고 난 후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방법을 찾은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개인회생의 인가율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접수할 때에 법적 대리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다면 그 위인임과 잘 상의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느 방법입니다. 무조건 본인은 개인회생이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해결방안을 찾으셔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3-02

조회수42,7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