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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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의 절차 단계를 짚어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으로 일정 기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주요 절차 

    1. 신청자격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 신청 자격이 되는지 우선 변호사사무실 등 상담을 통해 확인(지속적인 수입 등) 

    ° 채무 내역을 정리 및 부채확인서 준비(은행, 카드, 대부업 등 채권자 리스트 작성)

    ° 재산 목록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부동산, 차량, 예금 등)

    ° 소득 증빙 자료 준비(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료 등)

     

    2.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주소지 또는 직장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등 서류 제출

    ° 인지대와 송달료 개인회생 법원에 납부

     

    3. 개인회생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나오면 소명자료 제출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부족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나오는 것으로 요구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회생 법원에 제출

    °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처 요구 시에는 은행 거래내역서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4. 개인회생 개시결정

    ° 법원이 자격 요건 및 자료 검토

    ° 문제가 없으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내림

     

    5.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개인회생 법원에 정해진 날짜 및 시간에 출석(보통1회)

    ° 채권자 이의 여부 확인

    °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간단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 개인회생 법원이 최종 승인

    ° 확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변제금  납부

     

    7. 개인회생 면책 결정

    ° 변제금을 모두 납부 한 후 개인회생 법원에 면책신청 별도로 해야 함

    ° 면책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고 신용을 쌓으면 다시 신용거래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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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6-02-12

    조회수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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