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사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릴께요.
개인회생은 빚이 많아도 3~5년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기본 신청조건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급여, 사업소득 등)
2.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3.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함
◐ 개인회생 장점
1. 이자 전액 중단
2. 압류, 독촉, 추심 중단
3. 직업 제한 거의 없음-> 세무사, 변호사, 전문직 가능
4. 원금도 상당 부분 탕감 가능

다음은 세무사 개인회생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세무사 자격유지 여부
1. 개인회생을 했다고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최소되거나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2. 세무사법상 개인회생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개인회생 세무사 소득 요건
1. 개인회생은 지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거나 근무 세무사라면 보통 이 요건에 충족되는 편입니다.
3. 지속적 소득만 입증하면 됩니다.(매출신고, 급여명세서 등)
◐ 개인회생 세무사 사업자의 주의점
1. 매출 및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2. 과도한 경비 및 접대비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실 유지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 개인회생 세무사 이미지 및 대외관계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금융기관 거래와 일부 고객 신뢰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2. 고객에게 통보되거나 개인회생 사실을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