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1. 월급, 사업 소득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대상
2. 개인회생 법원이 정한 금액을 3~5년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됨
3. 집, 자동차 등 최소한의 재산은 유지 가능
4. 빚은 많지만 갚을 의지가 있고, 소득이 있으면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
<개인파산이란>
1.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2. 개인파산 법원이 더이상 변제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면 채무 전액을 면책
3. 대신 재산은 정리해야 함
4.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직업은 일정 기간 제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1. 대상 요건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대상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
2. 채무 상환 방식
-> 개인회생: 3~5년간 법원이 정한 금액을 변제
-> 개인파산: 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상환 없이 면책
3. 채무 탕감 범위
-> 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탕감
-> 개인파산: 면책 결정 시 대부분 채무 전액 탕감
4. 재산 처리
-> 개인회생: 주거, 생계에 필요한 재산 유지 가능
-> 개인파산: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
5. 직업 및 사회적 제한
-> 개인회생; 직업 제한 거의 없음
-> 개인파산: 일부 직업(공무원, 전문직 등) 일시적 제한
6. 제도의 성격
-> 개인회생: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재기-->소득이 있고 일부 상환 가능 시 선택
-> 개인파산: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때 최종 정리-->소득이 없고 상환 불가능 시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