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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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2026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

    ∈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란?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뜻합니다. 

     

    개인회생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게 하지 않고 이 최저 생계비를 매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금액을 변제금 산정 시 공제합니다.

    즉,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가 커질수록 매달 변제해야 할 변제금액이 줄어듭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법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기준은 2026년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이 최저 생계비는 부양 가족원이 포함된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함께 거주 중인 미성년자 자녀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 능력이 없는 부모님 등을 가구원 수에 포함 가능)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이외 추가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1. 중증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

    2. 지역 특성 상 주거비가 높은 경우

    3. 성년이지만 대학 재학 중이라 학비가 많이 드는 경우 

     

    ∈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는 것(사치성 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비

    2. 주거비(기본 수준)

    3. 공과금

    4. 교통비

    5. 기본적인 의료,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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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6-01-05

    조회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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