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여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 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의 급여를 직접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제3채무자)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자에게 급여의 일부를 보내야 합니다.

 

현재 상황 파악

-> 누가(어떤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 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어느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졌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현재 회사(제3채무자)가 급여 일부를 실제로 송금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급여 압류 결정문 등의 서류를 확보해 둡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

-> 개인회생 신청서

-> 진술서 및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각 사항에 따른 소명자료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등본 준비

-> 급여 압류 결정문 사본 준비

->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서와 중지명령 신청서 준비

 

 


 

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생기는 즉시 효과

*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회사(제3채무자)는 더이상 급여 일부를 채권자에게 송금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이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송금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받은 이후에는 급여 일부가 채권자에게도 개인회생 채무자에게도 지급되지 않고, 회사 자체에서 매달 적립됩니다.

==> 이 적립금은 추후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를 푼 다음 개인회생 1회 변제금으로 모두 투입되도록 개인회생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1-10

조회수1,42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