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파산 시 탕감될 수 있는 채무

▷▶ 개인파산으로 탕감 가능한 채무

1. 금융채무 ; 신용카드 대금, 대출(은행, 사금융 포함), 캐피탈, 통신요금 등

2. 보증채무 ;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3. 일반사채 ; 개인 간 빌린 돈

4. 공과금 일부 ; 체납된 수도료, 전기요금 등 (일부 가능)

5. 렌트 및 리스 ; 차량 리스, 사무실 임대료 및 연체료 등

6. 미수금 등 손해배상금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형사와 무관할 경우), 거래 미수금

 

▷▶ 개인파산으로 탕감(면책)불가능한 채무

1. 세금 ; 국세, 지방세 등은 원칙적으로 탕감 안됨(다만, 체납처분 유예 가능)

2. 범죄, 고의적 손해배상 ;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3. 벌금, 과태료 ; 교통범칙금, 형사처벌 벌금 등

4. 양육비 ;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

5. 위자료(고의성 있을 경우) ; 이혼 시 위자료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

6. 근로자 임금채무 ; 사업자가 체불한 직원 급여 등 일부 불가능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진 개인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빚을 법적으로 탕감(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 조건

1. 채무 초과 상태 ;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개인파산 가능합니다.

2. 변제 능력 없음 ;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개인파산 가능합니다.

3. 채무 성격 ; 도박, 사치, 사기 등은 개인파산 및 면책이 어렵습니다.

4. 성실성 ; 서류 제출, 사실관계 진술을 성실히 해야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변제를 하지 않고 채무를 모두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의 명령을 따라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도박이나 고의적인 사치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9-24

조회수92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