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일 때 자동차 할부금에 대해 궁금하실 것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회생과 자동차 할부금 관련 사항입니다.
☎ 개인회생 중 자동차 할부금 처리 방법
1. 자동차 할부금이 담보채권일 경우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담보로 설정되어 할부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회생 계획과 무관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차량이 압류/회수 될 수 있습니다.
==> 즉,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할부금을 개인회생 중에도 계속 내야 합니다.
2. 할부금이 연체된 경우
->연체중인 경우 담보권자가 차량을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담보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싶은 경우
->자동차가 생계에 필수임을 설명하면 법원에서도 차량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 시세가가 고가인 경우, 재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 액수가 상향되어 생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를 포기하고 싶은 경우
->원치 않거나 유지가 힘든 경우, 차량을 담보권자에게 반환하고 남은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하여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 처리를 받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자동차 할부금은 담보부 채권이라 개인회생 신청과는 무관하게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할부금 완납 또는 정상 납부가 중요합니다.
★★ 고가 차량은 처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가 회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차량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회수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