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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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으로 탕감(면책)될수 있는 채무종류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을 진 개인(주로 급여소득자 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 즉, 면책을 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시 탕감(면책) 대상 채무 

    1. 신용카드 채무

    2.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대출

    3. 보증채무

    4. 통신요금, 공과금 미납 등 일반 채무

    5. 렌탈비, 할부금 미납 등 소비성 채무

    6. 사채(합법적인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3~5년동안 개인회생 법원에서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면책)됩니다.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무)

    1. 조세 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관세 등)

    ->세금 미납 채무는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 채권으로 포함할 수 있고,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금으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사기, 횡령,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3. 벌금, 과태료(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과료, 범칙금 등)

    4. 민사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5. 재산명시명령, 감치명령 등 법원의 특정 명령에서 발생한 비용

    6. 양육비 및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채무

    7.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근로자의 입장에서 받는 돈은 보호됨)

     

    ∴개인회생에서 담보부 채무(예: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는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갚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행사되면 해당 담보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요건

    1. 신청자격->급여소득자 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2. 채무 총액->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3. 변제기간-> 3년~5년 

    4. 개인회생 면책요건->개인회생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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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8-28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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