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에서 보증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에서 보증채무는 일반적인 변제 대상 채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란? 

개인회생 보증채무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릴 때 그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보증인의 채무입니다. 

예)친구가 대출을 받고, 내가 보증을 섰다면, 그 친구가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보증채무의 처리 방식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원금 일부 탕감 및 이자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보증채무가 이미 이행된 경우(즉, 보증인이 대신 갚은 경우): 단순한 '금전채무'로 간주되어 회생채권으로 포함됩니다.

-보증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게 되고, 이때 보증인이 갚게 되면 대위변제로 개인회생 채권이 보증인에게 넘어갑니다.

==> 즉,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탕감이나 분할상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도 빠짐없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유의사항

1. 개인회생 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은 탕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보증채무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보증채권자도 개별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3. 보증을 섰던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예시 

-> A가 B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고, B가 갚지 못한 상태에서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A는 B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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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8-19

조회수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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