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가 과도한 개인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이지만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정의:-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일부 채무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 신청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조건:-총 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무담보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 불규칙해 변제가 불가능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변제 가능 (채무액수 제한 없음)
절차:-법원이 인정한 일정 금액을 3~5년간 변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됨 잔여 채무 면책 신청 가능
보유:-주택, 차량 등 재산 보유 가능 -일정금액 이상 재산은 청산 대상
재산 (팔아서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함)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채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있어서 일부 갚을 수 있다,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일정 절차를 거쳐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갚을수 없다, 채무 규모가 너무 크고 생계도 어렵다'하면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며,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우선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는지 변호사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수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2.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나오면 서류들을 더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5.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6. 채권자 이의신청 및 채권자집회 기일에 법원 출석합니다.
7.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8. 확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3년~5년동안 납부합니다.
9.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신청을 하여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를 탕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