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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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조건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보호를 주며 빚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채무자가 3년~5년동안 갚아야할 금액이므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 생계비를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개인회생 월 가용소득 산정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소생계비(법원기준 생계비)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예] 개인회생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180만원이면 

    ->가용소득은 = 120만원

     

    2. 개인회생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 변제 개월 수 = 총 변제금

    *예] 가용소득 120만원 × 36개월 = 4,320만원

     

    3.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원칙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아서는 안됨

    ==> 자동차,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 이상만큼 갚아야 함

    예]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으로 자동차 1,500만원, 보험 해약환급금 500만원이 있다면

     -> 청산가치는 = 1,5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그러므로 1번~3번 사항에 의하여 위 개인회생 채무자는 1번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금(4,320만원)이 청산가치(2,000만원)보다 많으므로 월 변제금은 1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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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7-01

    조회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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