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워크아웃의 신청 자격
개인워크은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었거나 구상채무 대지급 내역이 확인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소득이 불명확한 일용직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통신회사의 채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통합되며,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위한 새로운 계약인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동안 받은 신규 대출이 전체의 30%가 넘어간다면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채무액수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이면서 3년~5년동안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은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특징
*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워크아웃 신청일 다음날부터 독촉 및 추심이 바로 중단됩니다.
*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과 비용에 한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가계수지에 따라 8년~10년으로 분할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가 면제됩니다. 이자 및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 원금감면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채권의 상각여부에 따라 원금감면도 가능하며, 원금감면 여부는 정확한 상담 및 심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특징
* 개인회생은 채무의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권도 포함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세금, 물품대금, 개인사채 등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하여 독촉과 추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발생의 원인이 주식이나 도박 등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