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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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단계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법원과 채권자 사이에 조정된 변제계획을 확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이 계획에 따라 법원에서 부여되는 은행 계좌번호로 매달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의 요건은 개인회생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신청이 없고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요건

     

    1.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및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2.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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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5-08

    조회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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