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개인회생

 법원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는 회생절차신청은 가능하나 파산신청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장 재산과 수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파산선고를 하지않고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실 때 신중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소득가능성이 있는 전문직에 관해서는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으로 진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문직회생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진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고소득자가 많고 고소득자인 만큼 채무도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채무 조정에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보다는 일반회생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금한 것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회생 중에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구분은 채권금액으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미만, 담보채무 10억 원 미만 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진행이 되며 만약 채무가 

개인회생채권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보다 일반회생절차가 여러가지 면에서 변제기간도 길고 신청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율은 90% 이상지만 일반회생절차는 30%내외이고

개인회생은 일반회생보다 회생절차를 간소합니다. 그러므로 일반회생 신청 전에 충분

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직일 경우에 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을 염두해두시고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

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나 일반회생은 개인

회생 다르게 채권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일반회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

에 혹여 채권자들에게 동의 얻지 못한다면 일반회생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혹여 회

이 페지가 되었다면 그때는 파산, 면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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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1-28

조회수3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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