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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은 과도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지명령을 발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변제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등을 중지시켜 채무자의 생계를 지키고 재정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어 다시 경제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미 진행중인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횟수, 과거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합니다.

 

♣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효력

 

1.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지명령 이전에 이미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2.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담보권 실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담보권자가 법원에 별도로 담보권 실행 허가 신청을 하여 경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채권자로부터 급여 압류나 강제집행이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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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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