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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 년 동안의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5년 이내 법원에 납부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 신청을 별도로 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는 어떤 채권들이 포함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가능한 채무==<

1.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 사용 채무

2.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3. 일반 은행권 대출 채무

4. 대부업 및 캐피탈 대출 채무

5. 보험회사 대출 채무(단, 보험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차감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만 포함가능합니다.)

6. 사채 및 지인에게 빌린 채무(단, 빌린 입금 자료 및 이자 등을 상환한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7. 거래처에 지불하지 않은 물품대금

8. 리스 차량이나 정수기, 안마 의자 등의 렌탈비(단, 물품을 돌려준 후 남은 채무를 포함 가능합니다.)

9. 미납한 휴대폰 요금 및 인터넷 요금

10. 타인의 채무에 보증 선 보증채무

 

하지만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없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없는 채무==<

1.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채무

2. 개인회생 인가 후 계속 발생되는 미래 국세(미납한 국세만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가능)

3.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각종 위반에 대한 비용

4. 채무자가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6.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 

7. 개인회생 담보설정된 채권(별제권)-재산을 유지하려면 담보채무는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잘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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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13

조회수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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