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필요서류]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로서

  꾸준한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 기간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과 특징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자영업자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하며,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이하 (원금+이자)를 연체중이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고, 변제금을 3년에서 최장5년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독촉 및 추심을 막을 수 있고, 가압류 및 

  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압류도 해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입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는?


  ♧동사무소 발급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재산세,자동차세,,)

                      자동차등록원부 갑/을(차량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부채 증명서 대행을 원할 경우)


  ♧소득에 관한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연락처(직장인),

                        급여명세서(1년치분), 예상퇴직금확인서, 폐업증명서

                        (본인 영업장이 있었을 시)

                        사업자등록증사본(본인 영업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영업소득진술서 등등



     


  ♧ 그 밖의 필요서류 =>신분증 앞/뒤 사본,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험해약환급금확인서(보험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진행중인 소송 지급명령(독촉 우편물),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사유 진술서 등등


  ※ 그 외에 개인회생 접수하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11-07

조회수55,3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