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로서
꾸준한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 기간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과 특징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자영업자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하며,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이하 (원금+이자)를 연체중이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고, 변제금을 3년에서 최장5년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독촉 및 추심을 막을 수 있고, 가압류 및
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압류도 해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입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는?
♧동사무소 발급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재산세,자동차세,,)
자동차등록원부 갑/을(차량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부채 증명서 대행을 원할 경우)
♧소득에 관한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연락처(직장인),
급여명세서(1년치분), 예상퇴직금확인서, 폐업증명서
(본인 영업장이 있었을 시)
사업자등록증사본(본인 영업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영업소득진술서 등등
♧ 그 밖의 필요서류 =>신분증 앞/뒤 사본,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험해약환급금확인서(보험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진행중인 소송 지급명령(독촉 우편물),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사유 진술서 등등
※ 그 외에 개인회생 접수하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