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신청조건과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정의

 

     개인회생이란 경졔적 어려움에 따른 파탄에 직면한 개인을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채무를 조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 가능하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

 

     1.총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2.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일정하게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최대 5년동안 변제 계획대로 성실하게 채무 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5.전문직종에 종사하여 개인파산에 신청할 수 없는 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6.가족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합니다.

 

     7.사업을 운영중이거나 급여 소득을 서류상으로 증명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여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개인회생위원회가 선임되어 채무자와 면담을 통해 서류의작성 사실성및

     객관성을 파악하여 보완사항에 따른 서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3.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회생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는 계획

     작성안인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변제계획안은 변제기간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기간과 방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이때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신청일로부터 약1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 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됩니다.

 

     5.채권자집회는 채권자의 의견을 묻는 시간으로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를 불러 의견을 묻는 시간이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 채권자는 

     이전의 이의신청서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므로 이시간에는 유의사항 전달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6.채무자의 변제 계획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채무자는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부여하는 계좌번호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남은 채무에 관해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기간 중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이루어지며 대략 4개월에서 8개월정도

     시간이 걸리고,사건의 진행 내용에 따라 시간이 조금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니,철저한 준비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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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04

조회수3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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