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  개인회생의 의미   }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재정적이 어려움에 처해 파탄에 직면하고 계신 

 개인 채무자 분들 중 장래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정부분의 채무를 탕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1500만원 이상,무담보채권은 5억원 이하,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하며,3년에서 최대5년 동안에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성실하게 

 변제금 납부한다면 이후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사금융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하며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금지,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절차  }     


 

 

   1.각종 구비서류를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2.서류접수 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합니다.

   3.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4.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5.법원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간을 줍니다.

   6.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신용불량및 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법원에 제출한 변제 계획안 대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8.변제금을 정한 기간대로 모두 납부한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의미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인회생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해야 하고,회생위원은 그 입금된 금액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     

 

   1.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됩니다.그러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 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됩니다.

 

   2.변제인가 결정이 되면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변제계획 또는 인가 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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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6-03

조회수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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