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가능한 시기
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개인회생 신청 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자집회기일 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오면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신청인을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압류해제 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약 2주~3주 정도 지나면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의 민사선청과를 찾아가 압류해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압류판결 받은 법원으로 가서 압류판결문과 위의 구비서류를
함께 압류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10일 정도 후 압류한 곳으로
압류해지 통지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절차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문의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신청 후 2주~한달정도 후에 압류해제가 완료될 것입니다.그리고
압류해제 신청은 압류사건마다 전부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압류해제시 필요한 서류들
1. 압류해제(취소신청서)-본인이 작성
2.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 후 개인회생 인가 법원에서 발급
3. 확정증명원 정본-개인회생을 접수한 법원에서 발급
4.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정본-교부신청서를 작성 후 개인회생 인가 법원에서 발급
5.압류결정문 정본-교부 신청서를 작성 후 압류결정 법원에서 발급
※확정증명원 신청서는 인지료;500원, 그 외에 기타 신청서는 인지료;1,000원
※제출처는 압류결정한 법원의 집행계이고,
원본과 부본을 각각 1부씩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지료는 2,500원,
송달료는 3,060원×압류된 은행 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