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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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미와 효력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어 채권자들의 권리가 일정 부분 제한되고, 채무자는 법원의 관리, 감독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중요 효력

    1.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효력

    ° 모든 개별적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등)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채권추심 등은 모두 정지 또는 금지됩니다.

    ->이미 진행중인 압류나 추심은 절차에 따라 정지됩니다.

    °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안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효력

    ° 채무자는 개인회생 회생위원 또는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집행절차의 정지 및 금지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는 정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효력이 시점

    ° 개시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접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중지명령' 이나 '금지명령'을 내렸다면 그때부터 일부 효력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절차

    1.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기간 통보

    2.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금 납부 시작

    3. 법원은 인가 여부 결정

    4. 인가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 성실히 납부

    5. 변제금 모두 납부 후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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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10-23

    조회수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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