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으로 일정 기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주요 절차
1. 신청자격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 신청 자격이 되는지 우선 변호사사무실 등 상담을 통해 확인(지속적인 수입 등)
° 채무 내역을 정리 및 부채확인서 준비(은행, 카드, 대부업 등 채권자 리스트 작성)
° 재산 목록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부동산, 차량, 예금 등)
° 소득 증빙 자료 준비(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료 등)
2.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주소지 또는 직장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등 서류 제출
° 인지대와 송달료 개인회생 법원에 납부
3. 개인회생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나오면 소명자료 제출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부족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나오는 것으로 요구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회생 법원에 제출
°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처 요구 시에는 은행 거래내역서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4. 개인회생 개시결정
° 법원이 자격 요건 및 자료 검토
° 문제가 없으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내림
5.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개인회생 법원에 정해진 날짜 및 시간에 출석(보통1회)
° 채권자 이의 여부 확인
°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간단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 개인회생 법원이 최종 승인
° 확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변제금 납부
7. 개인회생 면책 결정
° 변제금을 모두 납부 한 후 개인회생 법원에 면책신청 별도로 해야 함
° 면책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고 신용을 쌓으면 다시 신용거래 가능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