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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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나의 유체동산 압류당했을때 해결방법

    개인회생은 사업이나 병원비 또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5년간 개인회생 법원에 납부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준비 중이신 채무자의 사업장의 유체동산이나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처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앞으로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새롭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 다음은 개인회생 급여소득자의 금지명령 결정문입니다.

     

     

     

     ==> 다음은 개인회생 영업소득자의 금지명령 결정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에 진행중인 압류 등의 절차를 멈추게 하려면 금지명령과는 다른 중지명령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진행중인 집행 절차를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결정은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기각이 되지 않도록 개인회생 신청 서류들과 보정서 제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 더욱 꼼꼼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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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5-04-16

    조회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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