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 심사가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 소득, 대출시가와, 빚을 진 이유
등인데 그 밖의 개인파산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둘다 거의 없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본인이 배우자의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없으면 가능)
2. 채무원금이1,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질병이 있는 분은
원금이 1,5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현재 소득이 거의 없거나 부양가족 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현저히 적은 분
4.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분이가능합니다.
여기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중대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 사업자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 채무자가 악의로 특정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 약육자 또는 부앵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양육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