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와 개인회생 신청조건?
개인회생 제도는 더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경우 3년~5년동안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제도로,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이 회복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개인채무자의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카드빚, 신용대출, 연대보증 등) 5억원이하, 담보부
채무(저당권, 전세권 등) 10억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함)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등을 이용중인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들(부채확인서, 등본, 초본 등등)과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기일이 정해지고→법원의 금지명령(추심이 중지/금지되고, 압류
등이 중지/금지됨)→개시결정을 거쳐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변제금 3~5년동안 납부→개인회생 면책
신청 후 면책결정의 절차를 거치면 개인회생이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이란 위와같이 개인회생 절차 중 하나로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금지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안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는 개시결정된 날짜와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변제금 납입할 계좌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변제계획안대로 1회 변제일에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3개월분 이상 미납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