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신용회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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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이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빚부담을 줄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공약에 따른 제도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급불능에 처할 염려가

      있는 분이 자신의 소득에서 가족들의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으로 변제금을 3년에서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전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격은?

      * 2013년 2월 기준으로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되야 합니다.

      *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 채권이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채권만 조정가능

         합니다.

      * 다른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권규모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 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채, 대부업 등의 거의 모든 채무가 조정 가능

         합니다.

      * 신용불량자에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은?

      *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까지 채무감면

         및 최장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 특수 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가능합니다.

      *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내외의 금리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개인회생의 혜택은?

      *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이자는 100%,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가능

         합니다.

      * 채권자의 빚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 등을 개인회생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나 기업의 임원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종사자분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 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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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9-30

    조회수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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