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대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
5년동안 채무에 대해 성실히 변제하였을 때 잔존 채무에 대해
조정을 해주는 제도로, 카드대금은 물론 개인사채, 보증빚까지
개인회생을 통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는?]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않은 원천징수
하는 조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 벌금과 과료 및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해 생겨난 손해배상 금액
* 개인회생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체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의 장점]
* 신용카드 및 대출금, 보증빚, 사채, 통신요금 등 거의 모든 채무에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총 채무액의 이자는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하면 2주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
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자격의 분들도 신분유지하며 개인회생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하여도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파산절차와는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등이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가 나오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