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의 요건은?
1.개인회생 채권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것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되는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2.채무자의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총 재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특허권 등은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채무자에 대한 재산권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청구권, 근로제공 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종류는?
1.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채권으로 100% 변제해야 합니다.)
2.일반 개인회생 채권
1]담보부 개인회생 채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부 채권이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무담보 개인회생 채권
▷ 은행, 대부업, 개인 등에게 담보없이 빌린 돈으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받은 채권입니다.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후순위 개인회생 채권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의 이자,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 참가비용,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이 속하며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및 일반 개인회생 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