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1.개인회생 신청
-해당되는 관할 법원에 우선 신청합니다.법원에 접수를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신청일로부터 2주 내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위원회와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금지결정
-신청을 하고 7일후부터 채무자에 대해 이뤄지는 강제집행이나
가처분,가압류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과 가처분,가압류도 금하게 됩니다.
3.개시결정
-신청인이 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고 자격에 결격되지 않을 경우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고 이 후 법원 계좌번호로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4.채권자집회
-개시를 결정받고 변제계획안을 확인한 후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하고
있다면 2~3회에 걸쳐 변제금 입금에 대한 확인을 거칩니다.
채권자 집회에 나가서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땐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빠져서는 안됩니다.
5.개인회생 인가
-인가가 날때까지 신청일로부터 5~6개월 소요되는데 인가된 후에는
신용불량자가 해제되고 강제로 압류된 재산도 모두 해제될 수 있습니다.
6.면책신청 및 면책결정
성실히 변제 계획대로 변제금을 모두납부하여 면책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의미
개인회생 인가의 전단계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인데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법원은 개시결정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므로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1.채무자의 권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은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채무자가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2.타 회생 파산 절차의 중지 및 금지
개시결정이 인가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생 또는 파산 절차는
중지되고 동시에 새로운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3.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및 금지
개시 결정 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됩니다.
4.변제의 금지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상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5.체납처분 중지 및 금지
채권자의 목록상에 존재하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이 중지됩니다.
6.담보권설정과 실행 경매의 중지 및 금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이
되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 집회가 끝났다고 하여도 만약 인가결정이
나기 전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때 별도의 기간이 더 소요되거나 여러가지 추가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누락된 채권에 대해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3회이상
연체가 될 시에는 인가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은 물론이고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