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기각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각에 대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 채무권자가 신청권사의 자격이 없을 때
2. 법령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제출, 그리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개인회생에 관한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신청인 5년안에 면책동의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5.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달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을 3회이상 납부 하지 않은 경우
6.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이처럼 여러가지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있지만 위에서 처럼 크게 몇가지로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어 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즉시 항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야햐는지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는데 만약, 법원에서 제출
하라는 서류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었다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한 치도 거짓됨이 없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
이 설 경우 개인회생 기각을 철회해 달라고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주로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보정권고에 관한 소명서류
를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나 인가결정 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
우 절차폐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밀린 변제금을 한까번에 재출한 후에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페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즉시 항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하고요,
인지대는 2,000원, 송달료는 18,360원 입니다.
그다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본인재산이나 가족재산, 그리고 소득자료들을
견주어 변제금을 책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고 기각을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어디가 문제 있어 기각이 되었는지를 우선 살펴보시고 그래도 잘못 된 부분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즉시항고를 할 경우 소명자료에 잘못됨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진술서와 그를 뒷받침이 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호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있어서 기각사유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법적 견해가 신청인과
법원이 상당히 틀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즉시항고보다는 기각된 원인을 해소하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절약차원에서 더 나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후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개인회생이 기각이되면 채권추심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빨리
재접수하여 금지명령이 다시 나오게 해야합니다.
2. 특정법원이 개인회생심사가 까다로워 주소를 이전하여 관할법원을 바꾼다면 자칫
관할법원 위반이 되어 취하요구를 받거나 원 관할법원으로 다시 이송될 수도 있으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어 재신청하려는 경우에 서류는 발급기간이 많이 지나 다시
처음부터 재준비해야만 하니 원본을 발급해야만 하는 동사무서류들은 재발급을
하시고 나머지 복사본을 제출하여도 무관한 일부 소명자료들은 미리 복사를 해두
어 다시 재출할 수 있도록 해두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