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의미와 중요성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매월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를 하는데, 이 변제계획안을 작성시에 채권자목록이 필요하고,
또한 부채증명원을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록되는 것은 개인회생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입니다.
※[부채증명원이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각 채권사(은행 및
제2금융권 등)로부터 발급을 받는데 전화로 요청하여 받거나 직접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채증명원 발급시에 원금과 이자를 따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기록할 경우에는 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중에 채권자목록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것만
일부분 갚으면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 절차를 통해 빚을 다 갚았고
면책을 통해서 복권이 되었는데 추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생한다면
따로 변제를 해야하니 목록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채권자 목록에는 개인에게 진 빚도 포함 가능하며,압류채권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후 회생절차가 개시가 될때까지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한 채권
1.신용카드(론포함)
2.대출(은행,저축은행,보험사,대부업체,사금융,금고,기타,마이너스대출포함)
3.개인간 채권(상거래,개인채권)
4.보증채무(개인/법인 보증채무, 단독/연대 보증채무 모두 가능)
5.국세(지방세포함),국민연금,의료보험
6.통신채무(기기할부,유무선 통신료)
7.기타 신용, 할부로 발생한 채무/경매이후 잔존 채무
8.미납 월임차료
9.미납 도시가스 요금
10.도박,주식,유흥,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도 가능
**연체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채무(부동산담보,차량 할부금,보험 약관대출 채무 등)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으로 해결이 되지않으므로,해당 담보물건을 처분해서
채무변제 하거나 별제권으로 별도 변제해야 합니다.
즉,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은 매각하여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데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변제계획상에 유보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변제 받지 못한 잔존채무는 개인회생신청으로
변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