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지 못한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일정한 소득에서 부양가족수 대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무자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 하는 급여 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금을 3년에서 최장5년동안 납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여 면책되면 나머지 변제금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의 장점으로 이자는 100%,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의 여러 서류들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2주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이 중지/금지되며, 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수원, 광주 지방법원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안나오지만 개시결정이 나오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
그 다음 서류 등을 심사하여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신청인은 변제계획안 내용의 변제일에 맞춰 변제금액(가용소득)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분 이상 미납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를 한 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오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후에는 변제금을 성실히 완납하여
면책신청을 한 후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카드빛, 대출빚, 대부업, 사채, 보증빚 등 거의 모든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변제를 할 수 있으며,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특정 직업의 분들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시어 신용회복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