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감당하지 못한 빚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법적 구제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이런 자신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5년까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사채, 보증빚, 통신요금까지
강제적으로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주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변호사 등 특정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채무자의 연대보증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서류가 많아
일반일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엔 힘들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각각의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고, 신청인들마다
채권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저희 소원법률사무소에서는
7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분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수임료뿐만 아니라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대행 발급, 개인회생 서류작성 및 접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채무액이 이자와 원금을 더하여 1억원 넘는 분들은 별도의
예납금 15만원이 듭니다. 이는 법원직원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
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방법 및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우선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법률사무소
등의 상담을 통하여 알아본 다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그 후 개인회생 신청서와 서류들이 관할법원에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을 갖습니다.
접수한 후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및 압류 등이 중지 및 금지
되며,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되어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신 후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오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변제금을 성실히 3년~5년동안 납부하면 되고, 완납하였다면 면책신청을 하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법원에서 보정서류 제출에 대한 권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각이 되지 않도록 서류들을 빠짐없이 빠른기간내에 준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권고받은 후 약 1주일내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