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카드 빚과 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더욱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많이 알아보고 계시지만 비용과 방법을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십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동안
매달 변제를 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채무자가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 소득자 이거나 영업 소득자여야 하고, 재산보다
총 채무액이 많아야 하며,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① 개인회생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 변제계획안을 거주하는 관할 법원에 제출
② 개인회생위원 선임 (면담)
③ 금지명령 (채권자로부터 추심 및 압류 등이 중지/금지됨)
④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계획안에 있는 1회 변제일에 변제금 납부 시작)
⑤ 채권자 이의기간
⑥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출석
⑦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⑧ 변제계획 수행 (3년~5년동안 변제금 성실히 납부)
⑨ 개인회생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이자는 100% 탕감받게 됨)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
개인회생은 절차와 필요서류가 많아 혼자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하시는데요. 개인회생 비용은 각각의 사무실마다
모두 다르고, 채권자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직접
문의를 하시어 상담을 받는것이 좋지만 저희 소원 법률사무소에서는
7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분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 개인회생
신청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외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서류 비용인 송달료, 인지대, 현재 채무금액을 증명하는 부채 확인서
대행 발급 비용, 법원 접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액(원금+이자)이
1억원 이상인 분들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납금
(15만원)이 듭니다.
저희 소원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의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더욱 부담없이 편안하게
개인회생 상담 신청을 하시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