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파산과 면책의 의미
개인파산은 대출과 보증 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파산 선고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인이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파산이 가능하고, 주된 채무 증대 경위가
도박, 주식 등의 투기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부채의 한도는 없고,
금융권의 채무는 물론 사채, 통신요금, 보증빚 등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Ⅱ. 개인파산 및 면책의 장점
◈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되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일반적인 금융거래(예금, 적금 등)가 가능해집니다.
(5년 후에 신용카드 및 대출이 가능해짐)
◈ 압류 가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후 모든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어떠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며, 취업에 제약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 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추심이 줄어
듭니다.
◈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후 면책을 못 받았어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Ⅲ. 개인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
◈ 개인파산 신청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
◈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 낭비나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개인파산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 치권자들에게
변제행위를 하는 경우
◈ 허위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및
면책을 받은 지 5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Ⅳ. 개인파산 및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 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
◈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파산자의 고용인의 6개월분의 급여, 임치금,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비면책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해 대신 변제를 해야 하며, 개인파산/
면책하는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하는것) 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 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