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채권금액
(원금+이자), 그리고 채권의 원인 등이 기록되야 합니다.
이 때 근거가 되는 부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해결 가능한 채무의 종류는 카드사, 캐피탈,
사채, 물품대금, 보증채무, 통신요금, 국세, 국민연금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들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와는 상관없는 채권이 되므로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시 채권자들을 누락
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수로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두가지의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채권이 누락되었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는 채권자집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누락된 채권자 부채증명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 보정서 제출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 채권자목록 수정신청서와 부본제출
(부본제출은 개인회생 채권자수+2부)
2.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채권이 누락되었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누락된 채권의 경우 채권자 목록에 포함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면책이 되질 않습니다.
즉, 누락된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 금액이 클 경우 현재의 개인회생 진행을 취소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신청 시
오래된 채권일수록 더욱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