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직업과 소득은 있으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개인이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5년동안 매월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무의 종류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사채, 대부업, 물품대금, 타인의 채무를 보증선
보증채무, 통신요금,국세, 국민연금,지방세 등 거의 모든채무가
해결이 됩니다.(단,개인회생에서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등의 채무는
이자포함 100%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고, 장래에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 채무액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등 전문직종의 종사자분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진행중인
분들도 개인회생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시 효력은?
①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모두 납부하고 남은 잔존 채무에 대해
전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자라는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신용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따로
면책결정을 하여 확정됨으로써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시면 면책신청을 하셔서 면책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③ 벌금/과료/현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고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참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개인회생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개인회생 채무자가 양육자 도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 등은 별제권으로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 채무자의 채무가 보증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보증인이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