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재산보다 채무액이 커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분이거나, 파산절차,
화의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특징
개인회생 채무의 범위는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이며, 채무 조정 대상은 금융회사 대출은 물론
사채 빚,통신요금 등 거의 모든 채무가 조정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3년~5년이며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비례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이 기간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
하여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액은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부터 개인회생 인가까지 약 6개월~1년정도 소요되며,
그 후 변제기간동안(3년~5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개인회생 면책 시 이자는 100%,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독촉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카드빚과 대출빚, 사채, 통신요금, 보증빚까지 거의 모든 채무를 조정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자가 전문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개인신용 대출에 대한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50만원 이상 1억원미만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가 신청가능하며, 채무조정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의 채무가 조정가능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특징
▶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 (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해주고 그 후 남은 빚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줍니다.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채무만 조정가능합니다.
▶ 절차가 간단하여 개인이 인터넷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지점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청 제외대상
▶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
▶ 연체원금 합계 1억원 초과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진행 중(확정일 기준)
▶ 소송 진행중인 채권(시효소송 제외)
▶ 주채무자 압류(경매) 진행 중(신청접수일 기준)
▶ 보증 채무자 압류(경매) 진행 중(신청접수일 기준)
▶ 기타